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민사소송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네, 제3자도 기록과의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신청은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하고, 신청서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자격을 적습니다2.

이와 별도로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다만 공개가 금지된 변론에 관한 확정기록은 이 열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4. 이 신청은 기록의 열람을 위한 절차이고, 신청서에는 열람 이유와 열람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5. 소송관계인이 확정기록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6.

사생활 비밀이나 영업비밀의 제한 사유가 소명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비밀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7.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기록에 적혀 있고, 제3자의 열람 등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소명되어야 합니다8. 당사자가 가진 영업비밀이 기록에 적힌 경우도 제한 사유입니다9.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
  2.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
  4.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단서 ↩︎
  5.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 제2항 ↩︎
  6.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3항 ↩︎
  7.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
  8.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
  9.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