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처럼 외국 통화로 금액을 정한 채무도 채무자는 원화로 갚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 당시 이행지의 환금시가로 계산합니다1.
환금시가는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적용하는 시세이고, 이행지는 채무를 이행할 곳을 뜻합니다1. 계약할 때 외화 금액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의 환율이 원화 변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