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는 정한 시간보다 더 일하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단시간근로자는 동의 없이 시키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1.

단시간근로자에게 약속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해도 초과근로는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2.

사용자는 그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3.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4.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입니다5.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입니다6.

이 제한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7.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외됩니다8. 그 기관이 아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 법 제6조의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9.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합니다10.

인용 근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5.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
  6.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 ↩︎
  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
  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4명 이하 적용규정 ↩︎
  10.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호 나목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