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공한 재료 때문에 하자가 생겼어도 수급인에게 보수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내 지시 때문에 생긴 하자라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

다만 수급인이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내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2. 그 경우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이미 이루어진 부분의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고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면 하자보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4.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5.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6. 재료·지시의 내용과 하자의 원인, 수급인이 무엇을 알고 알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669조 본문 ↩︎
  2. 민법 제669조 단서 ↩︎
  3. 민법 제667조 제1항 본문 ↩︎
  4.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
  5. 민법 제667조 제2항 ↩︎
  6. 민법 제672조 ↩︎
  7. 민법 제669조, 민법 제672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