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빚을 내 빚으로 잘못 알고 갚았는데 채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을 때도 있나요?

남의 빚을 내 빚으로 잘못 알고 갚았어도, 선의의 채권자가 증서를 없애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채권을 잃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

세 사유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선의의 채권자에게 그중 하나가 생긴 경우입니다1. 채권자가 돈을 낸 사람을 진짜 채무자로 믿고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이 막히지 않습니다. 위 사유로 채권자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변제자는 원래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2.

반환 제한 사유가 없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3. 또한 채무 없는 사람이 착오로 갚았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4. 도의관념에 적합한지는 받은 사람이 급부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745조 제1항 ↩︎
  2. 민법 제745조 제2항 ↩︎
  3. 민법 제741조 ↩︎
  4. 민법 제744조 ↩︎
  5. 2024다25736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