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통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관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토지소유자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그 땅을 통과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1.
설치 손해는 그 땅 소유자가 요청하면 보상해야 하며, 설치 후 사정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비용은 시설을 이용하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2.
시설권이 있어도 손해보상 의무는 남으므로, 설치 위치와 방법을 정할 때부터 이웃 땅에 생기는 손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3.
시설을 설치한 뒤 사정이 바뀌면, 관이 지나가는 땅의 소유자는 시설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이 사정변경은 소유자의 주관적인 희망만으로 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로 판단합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