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서 발견한 일반 매장물은 발견자가 전부 갖게 되나요?

남의 땅에서 발견한 소유자 불명 매장물은 법정 공고 뒤 1년 내 소유자의 권리 주장이 없으면 발견자와 땅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합니다1.

다만 반환권리자 모두가 포기하면 발견자가 취득합니다2. 법률상 소유·소지 금지물은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3. 소유·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면 발견자나 다른 청구권자가 취득일부터 3개월 내 행정기관의 허가나 적법한 처분을 받아야 소유·소지할 수 있습니다4.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법정 몰수물을 제외하고 공소권 소멸일부터 6개월간 환부받는 사람이 없어야 취득합니다5.

신속히 권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제주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6.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면 직접 반환 대신 신속히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7. 금지물이나 범행 사용이 인정되는 물건도 직접 반환 대신 경찰서·자치경찰단에 제출합니다8. 발견일부터 7일 내 절차를 밟지 않거나 횡령으로 처벌받으면 취득권을 잃습니다9.

1년은 인터넷 공고 게시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10. 자기 토지나 자기 물건 안에서 발견했고 공고 뒤 1년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전부 취득합니다1. 취득일부터 3개월 내 경찰서·자치경찰단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습니다11.

매장유산이면 현상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12. 공사 중 발견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합니다13.

인용 근거

  1. 민법 제254조 ↩︎
  2. 유실물법 제8조 제2항 ↩︎
  3. 유실물법 제8조 제3항 본문,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
  4. 유실물법 제8조 제3항 단서, 유실물법 제14조 ↩︎
  5. 유실물법 제11조 제2항,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
  6.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
  7. 유실물법 제11조 제1항,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 ↩︎
  8.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단서 ↩︎
  9. 유실물법 제9조 ↩︎
  10. 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
  11. 유실물법 제14조 ↩︎
  1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