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사정이 기여분으로 인정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고 유산이 예금 같은 가분채권뿐이라면, 예금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예금·대여금처럼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됩니다2. 그래서 통상적인 예금채권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그러나 남은 유산이 모두 그런 채권이고 기여분 때문에 실제 분배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기여분을 반영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면 예금을 상속했다는 사실이나 부모를 돌봤다는 주장만으로 예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1. 질문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는지와, 상속재산이 실제로 예금 등 가분채권뿐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확정하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남아 있는 전체 상속재산 목록과 예금잔액 자료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부양의 내용·기간·비용 부담을 보여줄 자료도 모아, 예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