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빌린 물건도 빌려준 사람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1.
무상으로 쓰고 빌린 물건 자체를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2. 빌린 사람은 계약이나 물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3. 정해진 용도를 어기거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쓰게 하면 빌려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4.
물건을 돌려줄 때에는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하고, 덧붙인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5.
계약이나 물건의 성질에 어긋난 사용으로 생긴 손해배상은 빌려준 사람이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6. 빌린 사람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도 같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