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먼저 점유자가 배상합니다1.
다만 점유자가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2.
공작물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3. 타인의 지시를 받아 관리만 돕는 점유보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에게는 점유자와 같은 주의 의무 이행에 따른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4. 따라서 점유자가 위 조건으로 책임을 벗어난 경우, 소유자는 자신도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나무를 심거나 보존하는 데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 책임 순서가 적용됩니다5.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6.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