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통지 우편이 반송되면 곧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우편이 반송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할 수는 없으며,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해야 합니다1.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2. 반송자료는 소재를 모르게 된 경위를 보여 줄 수 있지만, 정해진 횟수만 반송되면 무과실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1. 반송된 주소 외에 거소·영업소·사무소나 근무장소처럼 송달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3.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상대방 자체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지하려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특정된 자연인의 소재만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합니다5. 국내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를,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6.

계약이나 법률에 따른 해지권은 따로 있어야 하므로, 공시송달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없던 해지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113조 ↩︎
  2.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4. 재판예규 제871-55호 ↩︎
  5. 재판예규 제871-55호,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조 ↩︎
  6. 민사소송법 제3조 ↩︎
  7. 민법 제113조, 민법 제543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