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정지조건은 계약을 무효로 하고 해제조건은 조건 없는 계약으로 취급합니다1.
정지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없어지는 조건입니다2.
계약할 때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결과가 반대입니다3.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계약이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됩니다.
조건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