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아직 이루어질지 정해지지 않았어도, 그 권리는 일반규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1.
조건이 미정인 권리의무는 처분뿐 아니라 상속·보존의 대상도 됩니다1. 다만 양도나 담보 제공은 각각의 일반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로 그 규정까지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조건이 미정인 동안 조건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2.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과 계약의 효력이 이미 생겼다는 것은 다릅니다3. 정지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질 때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그때 이미 생긴 효력이 없어집니다4.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이전으로 소급시키기로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