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로 채권자를 바꿀 때 확정일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이의 없이 승낙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채권자를 바꾸는 경개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없을 때의 효과는 경개의 무효가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1.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새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2.

다만 채무를 없애기 위해 원래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것이 있다면, 원래 채권자로부터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3.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원래 채권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있다면, 그 채권자에 대해 해당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502조 ↩︎
  2. 민법 제503조,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 ↩︎
  3. 민법 제503조, 민법 제451조 제1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