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대리인란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적극) 등기선례 제201301-5호↗ 제정 2013. 1. 29. 1. 「부동산등기규칙」제56조 제1항은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법무사법」제22조 제2항은 법무사가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 밖에...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등기선례 제5-61호 제정 1998. 12. 10. 가.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대리인란에는 보통 법무사의 직인 외의 인을 날인하고 있으나 직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고, 그 하단이나 난 밖에는 신고한 직인을 날인해야 할...
재일동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선례 제2-100호 제정 1989. 3. 28. 재일동포가 국내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일본의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 증명서(일본의 외국인등록법에...
중국 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등기선례 제2-128호↗ 제정 1989. 7. 25.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그의 국외 이주전 국내의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 (그것이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하여(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1)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3조 , 제14조 참조), 거주지...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제정 1999. 1. 7.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