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등기선례 제2-128호↗ 제정 1989. 7. 25.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그의 국외 이주전 국내의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 (그것이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하여(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1)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3조 , 제14조 참조), 거주지 관할 영사관 등이 없어 주소증명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중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도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 하여도 무방하다.
89. 7. 25. 등기 제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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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 신고 등)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