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확인서면,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직인을 날인해야 하는지-등기선례 제5-61호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등기선례 제5-61호 제정 1998. 12. 10.

가.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대리인란에는 보통 법무사의 직인 외의 인을 날인하고 있으나 직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고, 그 하단이나 난 밖에는 신고한 직인을 날인해야 할 것이다.

나.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경우에는 직인을 날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다만 확인서면에 직인이 아닌 인이 날인되었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 그 확인서면의 부본을 법무사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8. 12. 10. 등기 3402-121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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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