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제정 1999. 1. 7.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1999. 1. 7. 등기 3402-14 질의회답)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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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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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