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제정 1999. 1. 7.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1999. 1. 7. 등기 3402-14 질의회답)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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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