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제정 1999. 1. 7.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1999. 1. 7. 등기 3402-1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