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선례 제2-100호 제정 1989. 3. 28.
재일동포가 국내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일본의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 증명서(일본의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명서임)를 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89. 3. 28 등기 제6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