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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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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국세의 우선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8조 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제 <2003. 12. 30.>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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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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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국세의 우선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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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과세표준 지방세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0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② 제1항에 따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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