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우선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8조
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제 <2003. 12. 30.>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0. 2. 18., 2018. 2. 13., 2020. 2. 11.>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2. 15.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④ 법 제35조 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18., 2016. 2. 5., 2020. 2. 11.>
개정 확인 ↗ 법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를 인용한 글
↙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부산고법 2014나5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