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②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 1.]
[시행일:2022. 2. 3.] 제42조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 부분
개정 확인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