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가액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2조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2조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20조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8조의2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