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2조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5.>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5.>
[전문개정 2010. 2. 18.]

개정 확인 법제처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방법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인용한 글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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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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