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2조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5.>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5.>
[전문개정 2010. 2. 18.]

개정 확인 법제처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방법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인용한 글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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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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