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8조의2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2.]
개정 확인 ↗ 법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2를 인용한 글
↙ 국세기본법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