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8조의2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2.]

개정 확인 법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2를 인용한 글

국세기본법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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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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