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20조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1. 2. 17.>
②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21. 2. 17.>
[전문개정 2012. 2. 2.]
[제목개정 2021. 2. 17.]

개정 확인 법제처

대통령령의 정하는 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해당 주주 또는 사원과 아래 관계에 있는 자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를 인용한 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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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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