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20조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1. 2. 17.>
②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21. 2. 17.>
[전문개정 2012. 2. 2.]
[제목개정 2021. 2. 17.]
개정 확인 ↗ 법제처
대통령령의 정하는 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해당 주주 또는 사원과 아래 관계에 있는 자
- 친족관계
- 경제적 연관관계
- 경영지배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