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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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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2. 오후 8:35
주제 스타터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신청 문의드립니다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형제자매 중 신청인단독명의로 상속하려고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의 동의와 인감증명서를 받았으나
형제중 한명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와 자녀2<성인1,미성년자1> 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10년전 이미 연락을 끊고 저희를 모두 차단한상태로
최근 이 과정을 문자로 전했으나 무응답상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신청을 전자소송하려는데요
특정 상속인 단독 귀속으로 심판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주제는 7개월 전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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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5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