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상속재산협의분할도 유효하고, 상속포기자를 포함하더라도 그는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만 상속지분을 받으면 유효하다.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상속재산협의분할도 유효하고, 상속포기자를 포함하더라도 그는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만 상속지분을 받으면 유효하다.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이지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는 아니고,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해 지며,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2011다29307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았습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없으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일본, 대만이면 내국인의 준비서류와 다를 바가 없고, 기타 국가의 외국인은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서명하고 공증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할 때 대리 신고 방식이냐 본인 직접 신고 방식이냐에 따른 재외국민의 준비서류입니다.

상속과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인 상속,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재산, 소극재산, 적극재산, 재산상속, 호주상속,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의 간단한 뜻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으나 한정승인을 하는데 신중해야 하는 경우와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서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뜻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순위, 상속분 등 상속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할 때는 실종선고 당시의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