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할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인 같은 법 제128조1, 상업등기 등기절차의 통칙인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에 의한 첨부정보
정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시정관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권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292조2).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정관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정관에 의해서는 설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하고(상법 제293조 –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가 기재된 정관도 이에 해당하지만, 통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식인수증을 제출합니다.
회사의 설립시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서)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단,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은 정관이 됩니다.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에 의해 주식을 청약해야 하고(상법 제302조 1항), 모집설립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청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집설립시에 발기인 외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청약서가 아니라 현물출자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통상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식발행사항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이사와 감사(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전원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발기설립) 또는 창립총회(모집설립)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 1항3, 제313조 1항4).
설립등기 신청시에는 첨부정보로서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사가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하게 한 때(상법 제298조 3항5, 제313조 2항6)에는 공증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대신한 경우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각각의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예규 제979호 1.).
한편, 회사의 설립시에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 의 자본재(예컨대, 기계 등)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대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는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제3항), 이 경우에는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88호, 제1-93호).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거나, 외국투자가가 산업재산권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내용도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보기 때문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2항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4항8, 상업등기선례 제200607-2호), 이들 기술평가기관이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격을 표시한 서류(평가서)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대신에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평가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1-93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발기설립시에 법원이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하는 재판을 한 경우, 법원의 변경결정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예규 제979호 2.).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통상 발기인총회의사록이 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상법 제296조9, 제415조의2 7항), 이 경우 발기인은 그 선임에 관한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상법 제297조 –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위 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66조의2 1항 본문).
다만, 2009. 5. 28. 공증인법 개정(법률 제9750호, 2009. 5. 28. 시행)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등기를 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발기인회의사록이 이에 해당할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1항 단서).
창립총회의사록
-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 감사 등의 선임과, 설립경과 등의 조사를 위해 반드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12조 –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13조 –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등), 창립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상법 제308조 2항 – ②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제373조 –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위 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1항 본문).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취임하는 자가 취임승낙의 뜻을 기재하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2항10 → 제104조 1항 본문11).
-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12).
-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13).
-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나 감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사 등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등기실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은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예를 들어, 일본, 대만 등)의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신고한 인감증명서의 첨부로도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147호).
-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담당하는바,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도 우리나라 공증인이 한 인증과 다를 바 없으므로(재외공관공증법 제1조14, 제2조 제1항15, 제13조, 제27조16, 제33조17)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101-2호).
- 영사관 인증을 받은 서면은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1항18의 공증인의 인증서면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는바(인감증명법 제3조 3항, 4항19), 그 사람은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인감을 취임승낙서에 날인하고 그에 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감증명서는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1항의 인감증명서입니다.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설립시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상법 제337조 제2항 1문20)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와 본점소재지를 등기해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11호), 명의개서대리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발기인(발기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발기인대표) 명의의 잔고증명서로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3항21,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단서).
발기설립이지만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552호 제6조 제5항).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상업등기선례 1-8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협종조합(상업등기선례 1-9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1995. 6. 22. 이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상업등기선례 200508-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상업등기선례 200805-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상업등기선례 200809-1) 등은 주금의 납입업무를 담당할 기타의 금융기관에 속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자(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는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에 의한 첨부정보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장소를 정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정한 때 또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지배인을 선임한 때에는(상법 제393조 1항), 설립등기신청서에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공증인법 제66조의2 1항 본문),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1항 단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결정서
소규모 회사로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경우,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장소, 명의개서대리인, 지점설치, 지배인 등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서
모집설립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상의 주금납입을 완료한 일자(납입기일)와 창립총회 개최일자 사이에 최소 2주의 간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창립총회 소집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전원출석총회에 해당하면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상업등기규칙 제52조에 의한 첨부정보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고, 인감증명서는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상업등기선례 1-94, 200901-3).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여권(재외국민등록증 포함)이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입니다.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나라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고, 만약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도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등기선례 2-128)
신청인이 재일동포인 경우 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등기선례 2-10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위의 국적, 성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5항22, 제9조23).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합니다.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1686호 제13조 제1항 제4호 참조).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출입국관리법 제31조), 이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국적, 성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8조의2 1항, 상업등기선례 제1-154호 참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위의 국적, 성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5항, 제9조).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관청의 허가(인가)가 회사의 법인격 취득을 위한 효력요건, 즉 설립등기의 효력요건인 경우, 즉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관청의 허가(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설립중인 회사에 대한 허가(인가)신청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관청의 허가서 등을 첨부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관청의 허가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등기예규 제544호).
구 신탁업법 제3조(현 자본시장법 제12조)에 의하면 신탁업을 영위하려면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현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영업에 관한 인가로서 영업수행을 위한 요건이며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아니므로 회사설립등기시에 위 인가서를 첨부하거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는 선례가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92호 참조).
증권신고서의 첨부 요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한 규모의 증권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를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119조, 제120조24), 회사를 설립할 때의 주주의 모집이 같은 법에 의해 증권신고를 하여야 하는 모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25는 관청의 허가가 등기의 효력발생요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관청의 허가가 단순히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이거나 신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신고서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할 허가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증권신고는 단순히 신고사항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 설립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에 따른 증권신고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면이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신고서의 첨부 요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기인 또는 모집주주가 되거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인이 되는 때에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5조), 위 규정에 의한 신고는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신청서 또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발행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등기신청서에 그 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103-1호).
번역문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번역문에는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인인 회사의 대표자가 번역문상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필요는 없고, 번역인의 자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22호).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첨부합니다. 위임장에는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첨부정보
인감신고서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5조 1항, 2항26)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영수증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 지배인 등기를 하더라도 설립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만 내면 되고 지점, 지배인 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등기예규 제1038호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 지배인 등기를 하더라도 설립등기신청수수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라면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지점설치 또는 지배인 선임의 등기에 대해서는 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565호 3. 라. (1)).
관련 글
-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 -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 상법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상법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상법 제298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
- 상법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② 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
- 상법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 - 상법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
- 상법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상업등기규칙 제52조(첨부정보) ④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
- 재외공관공증법 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재외공관공증법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①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이 담당한다. ↩︎
- 재외공관공증법 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재외공관공증법 제33조(「공증인법」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 ↩︎
-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제3조(인감 신고 등)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 -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
-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상업등기규칙 제52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 상업등기법 제25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