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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허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만 허가서를 첨부하고, 그 밖의 경우 첨부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시 함께 제공해야 하는 첨부정보(첨부서면)는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8조,제52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입니다.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이유 중 사망일자가 제적부와 다르면 제적부 정정 후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판결이유 중 무후가 인정했어도 판결문과는 별도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라도 등기관이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서 말소해야 합니다.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위해서는 정관을 첨부해야 하고, 법정청산인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종전의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선행하거나 동시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