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201405-1호↗ 제정 2014. 5. 22.
1.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이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2014. 5. 22. 부동산등기과-12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9017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0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737호, 2013. 12. 18. 부동산등기과-2826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제3-737호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기입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또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의 신청시 그 등기원인증서로서 대물반환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채권자는 청산을 하고 그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위 2개월의 청산기간 이전에는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참조).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라도 등기관이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서 말소해야 합니다.
- 위 등기의 말소는 소송을 통하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개정으로 → 제29조) 1호 , 2호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어야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개정으로 → 제100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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