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도 직권말소 대상은 아님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라도 등기관이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서 말소해야 합니다.신우법무사2015. 1. 11.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