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많은 비상장회사는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2주 이내에 진행되는 것이 어려워 졌습니다. 상장회사는 2013. 4. 5. 특례조항이 생겼습니다.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 2주 이상의 여유 기간을 가지고 증자절차를 진행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전체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통지나 공고 증명서면 대신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상장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신설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상법 조항 신설
2012. 4. 15.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상법 제418조 제4항).
상법 제418조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법 개정에 맞춰 나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45호는 통지 또는 공고증명 서면을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예규 제1445호 제21조
제21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82조 각 호의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상법 제421조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상업등기선례
상업등기 선례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2주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4. 23. 사법등기심의관-11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424조, 상업등기법 제79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5호 제2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07
공모의 경우
상법 조문 상, 공모라고 해서 예외로 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모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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