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감자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증명서면 제출 여부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 통지 또는 공고증명 서면이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이 되었습니다. 단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신우법무사2012. 7. 21.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