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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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면 그 신주발행은 무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신설로 상장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상법 제418조 4항에 의한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적용 배제되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 통지 또는 공고증명 서면이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이 되었습니다. 단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