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 가부 (2019.02.27 제정).

내용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는 관련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사유(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에 해당한다.

(2019. 2. 27. 사법등기심의관-760 질의회답)

참조조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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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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