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 가부 (2019.02.27 제정).
내용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는 관련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사유(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에 해당한다.
(2019. 2. 27. 사법등기심의관-760 질의회답)
참조조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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