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을 때의 상속등기 신청서에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지 접수증명으로는 상속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선례 1-333
공동상속인중 2인 앞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이전시키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신청시 통상 제출할 서면 외에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의 정본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82. 5. 6 등기 제197호
접수증명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수리 심판이 있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수리 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있습니다.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협의분할을 하든 상속포기를 하든 상관없으나,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협의분할만을 통하여 상속등기를 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해 올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서를 받아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상속등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은 지분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이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으로부터 수리되면 사해행위의 문제도 안 되고,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인정되어 상속포기가 무효로 되지도 않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전이나, 신고 후이더라도 수리 전에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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