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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에서 빼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늘리는 경정등기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자는 등기의무자가 되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포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상속포기자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증명을 첨부해서는 상속등기가 안 됩니다.
![[상속등기]상속포기의 경우에 제출할 서면 4 [상속등기]상속포기의 경우에 제출할 서면](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19323918_ml-1-768x495.jpg)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을 때의 상속등기 신청서에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지 접수증명으로는 상속등기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