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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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에서 빼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늘리는 경정등기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자는 등기의무자가 되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포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증명을 첨부해서는 상속등기가 안 됩니다.
![[상속등기]상속포기의 경우에 제출할 서면 3 [상속등기]상속포기의 경우에 제출할 서면](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19323918_ml-1-768x495.jpg)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을 때의 상속등기 신청서에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지 접수증명으로는 상속등기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