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
![[상속등기]상속포기의 경우에 제출할 서면 1 [상속등기]상속포기의 경우에 제출할 서면](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19323918_ml-1-768x495.jpg)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을 때의 상속등기 신청서에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지 접수증명으로는 상속등기가 안 됩니다.
![[상속포기]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2 [상속포기]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21730581_ml-1-768x495.jpg)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3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19847708_ml-1-768x495.jpg)
상속포기 간과한 상속등기는 경정등기로 바로 잡아야.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상속등기 후 10년 경과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