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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청산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 뒤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청산이 종결됩니다.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채권·채무 등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청산종결등기 신청대리 위임
청산종결등기 신청
의사록 등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대행하고, 청산종결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청산종결등기 비용·수수수료
청산종결등기의 등록면허세등 비용과 법무사수수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청산종결등기 준비사항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류·준비물입니다. 자세히 보기
청산종결등기 절차
-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 채권신고기간 안에는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없고, 소액·담보 있는 채권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음
- 잔여재산 분배
- 결산보고 주주총회 – 승인일부터 2주 안에 청산종결등기
채권신고의 공고는 2회 이상 해야 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 둬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