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 재산 은닉, 재산 손괴, 재산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 채권자를 해한 자
공소시효는 5년
관련
↙ 강제집행면탈죄 개요
↙ 가압류 결정과 허위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 도달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 2015도9883
형법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최종 수정 2026년 6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