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갈음한다.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7509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88조의2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외국인등록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해 주지 않을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갈음할 수 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 외국인 임원의 성명, 주소, 국적을 증명하는 정보가 됨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상속등기 시 외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됨
상속등기 준비서류

개정확인 법제처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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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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