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신우법무사2021. 2. 21.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