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요지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면 그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위조한 위임장·매매계약서를 등기신청 등에 사용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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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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