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하면 처벌하는 규정이다. 사망자 명의의 위임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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