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서 공정증서원본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면 처벌한다.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삼아 부실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면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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