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3조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

요지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상호 가등기를 말소하는 사유를 정한 조문이다.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쳤거나, 본등기 없이 예정기간이 지나면 직권말소한다. 신청에 의한 말소는 상업등기법 제42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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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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