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들어온 경우에는 추심금을 직접 보유하지 못하고 즉시 공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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