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요지소송상 화해·청구 포기·인낙을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집행권원이 된다.관련확정판결집행권원🚩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신청정보의 내용) 다음 위키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